오 창작소
2015. 3. 13. 21:30
인천시 공공디자인위원회 발족하고 첫 회의
15-01-25 22:16ㅣ 이희환 기자
인천시 공공디자인 참고 사진 (인천광역시 제공)인천광역시는 공공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디자인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발족하고, 1월 23일 2015년 제1회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2차 개발 심의,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자문 등 총 2건에 대한 심의(자문)를 진행했다.
시는 지난해 5월 공공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실현, 디자인 업무지원,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근거로 창작성, 예술성, 보편성 등이 수반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지원해 왔다.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개발 등 시정 전반의 공공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심의(자문) 유형에 따라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분·운영한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공공디자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등 40명의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 디자인, 범죄예방 디자인 등 공공디자인 기본원칙을 실현하며, 국제도시 인천의 도시경관 형성과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디자인 관련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이길주 시 도시경관과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거나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 공간, 매체 등 모든 공공분야의 디자인 품질 혁신을 통해 선지디자인 도시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참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 2014.5.26.] [인천광역시조례 제5360호, 2014.5.26., 제정]
인천광역시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건축물·공간·시설·시각매체 등의 심미성·기능성·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 2. “공공기관”이란 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시가 출연·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
- 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
-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
- 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
- 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
- 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
- 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
- 7.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 8. 무장애 디자인(Barrier-Free Design)
- 9. 범죄예방 디자인(CPTED)
- 제4조(시장의 책무)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실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권역별·지역별 및 가로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 3. 공공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과 주요 시책
-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수립)
-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 절차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능한 표준디자인을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구 및 관계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 ① 공공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디자인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 2.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관련 사업
- ②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디자인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
-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시행사업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통합 및 이미지연계
- 4. 공공디자인 관련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④ 디자인총괄부서의 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디자인자문관)
-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디자인안의 공모)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과 민간참여를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모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
-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표준디자인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3. 도시브랜드 개발, 상징조형물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 4. 우수공공디자인의 인증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 1. 공공디자인 조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디자인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한 경우, 시의 각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및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는 심의·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심의·자문 요청 시기는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등)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상정안건에 대한 관리 및 사전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7조(소위원회)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18조(수당 등)
- 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디자인자문관의 수당은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 인건비 기준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5-26 조례 제5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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