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란 계약주체가 계약의 상대방을 입찰(경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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